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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멋돼지32
모던한멋돼지3222.08.03

회사 지원 MBA 의무복무기간 미준수에 따른 위약금의 적합성 판단 기준?

1. 의무복무기간 3년을 한다는 서약서를 체결하고 회사 지원으로 MBA를 수료하였습니다.

2. 의무복무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한채 약 1년을 남겨두고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3. 서약서에 의무복무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직할 경우 교육비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4. 이런 경우 서약서를 근거로 교육비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는가요?

아니면 의무복무를 하지 못한 1년에 대해서 월할 계산하여 교육비 일부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는게 적합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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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교육비 반환약정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만일 교육비용을 회사에서 지출하고 일정 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상환의무를 면제하는 취지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상 위약예정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무복무기간이 과도하다면 교육비 반환의무 중 일부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이직의 경위에 따라 근로자의 위약금 부담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위 교육을 근로자의 희망으로 듣게 된 것인지, 의무복무기간이 부당하게 긴 것은 아닌지, 상환비용은 타당한 것인지 등을 종합하여 위 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판 2008.10.23, 2006다37274). 판단 결과 위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위 법에 반하여 해당 약정은 무효가 되고, 위 법 위반이 아니라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