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한참황홀한범고래
한참황홀한범고래

근무중 생기는 대기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이 안되나요?

공항근로자입니다

비행기 특성상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서 대기시간이 종종 생기는데 이때 이 대기시간은 근무시간 포함이 안되나여?

회사에서는 포함안시켜주는데 온전히 쉬는것도 아니고 대기하고있는건데 이해가 안되서요 ㅠㅠ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대기시간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지 여부는 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서 대기하는 것인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어야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잠시 쉬고있다가 언제든지 사용자의 지시/명령이 떨어지면 업무에 복귀하여야 한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로기준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겠지만,

    근로자가 대기시간 중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없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장소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상시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등의 상황이라면, 해당 대기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