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생기는 대기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이 안되나요?
공항근로자입니다
비행기 특성상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서 대기시간이 종종 생기는데 이때 이 대기시간은 근무시간 포함이 안되나여?
회사에서는 포함안시켜주는데 온전히 쉬는것도 아니고 대기하고있는건데 이해가 안되서요 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대기시간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지 여부는 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서 대기하는 것인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어야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잠시 쉬고있다가 언제든지 사용자의 지시/명령이 떨어지면 업무에 복귀하여야 한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로기준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겠지만,
근로자가 대기시간 중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없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장소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상시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등의 상황이라면, 해당 대기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