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가 6개월 후 만료인데 세입자가 연장계약하려합니다.
세인자는 처음 계약시에 낮은 금액에 세를 얻게되어서 연장으로 살고자 하는데요. 연장계약을 하면서 전세금을 올리고 싶은데요. 기존 금액에서 얼마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5%만 올릴수 있는데 전세금이 많이 낮으면 먼저 협의를 하셔서 금액을 더올리셔도 되는데 세입자가 협의를 안해주면 5%만 올려야 합니다
협의가 먼저이니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인자는 처음 계약시에 낮은 금액에 세를 얻게되어서 연장으로 살고자 하는데요. 연장계약을 하면서 전세금을 올리고 싶은데요. 기존 금액에서 얼마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까지 만 인상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호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의 증액은 최대 5%까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만약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증액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는 계약조건 변경이므로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해당 내용을 세입자에게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연장 시 전세금을 올리고 싶으시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기존 계약서를 유지하면서 전세금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계약서 유지:
만약 기존 계약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전세금만 조정하고자 한다면, 별도의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OO년 OO월 OO일까지 계약을 연장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도장이나 사인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증금 증액:
보증금 외에 다른 조건들이 변동된 경우,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보증금만 증액된 경우라면 기존 계약서에서 “보증금” 부분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증액된 금액에 대한 확정일자도 받으셔야 합니다.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재계약 확정일자"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기존 계약서와 확정일자를 함께 보관하세요.
보증금 감액:
보증금이 감액된 경우도 위와 유사하게 처리됩니다.
보증금 외에 조건이 변동된 경우 계약서를 재작성하시거나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확정일자는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계약서를 꼭 보관하세요.
이상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세금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 6개월에서 2개월사이에 임차인은 계약해지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갱신거절 또는 계약내용 변경 후 재계약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현세입자에게는 보증금의 5% 증액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월세임대차면 보증금과 월세 각각 5%씩 증액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