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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무당벌레186
견실한무당벌레18621.02.05

전화통화로 명예회손을 당하면 고소 가능 할까요?(feat.배달대행 학원갑질)

전화통화로 일방적으로 욕설과 인권 모독과 같은 말을 당했을때,

해당 전화통화 녹음이 있다면 처벌이 가능 한가요?

처벌이 가능하다면 그 양형 기준이 어떻게 되고 기소는 단순 명예회손으로만 기소를 하는건지 궁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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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그런데 전화통화로 욕설 및 명예훼손 발언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2. 다만 상대방이 전화통화로 욕설을 하면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경우라면 형법상 협박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벌금형 정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화통화라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통화 내용에 따라 협박죄 성립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화통화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부족하고

    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반 여부를 살펴보거나 정보통신망법상

    폭언, 욕설의 반복적 전송 등의 해당 위반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1대1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들은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명예훼손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통화로 명예훼손발언을 들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