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장 정확한 점은 제출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 은행 등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하며, 일반적으로는 은행 제출용이면 보통 열람이 아니라 발급(출력)을 선택하시고, 등기 유형은 살아있는 등기 Y 및 현재유효사항으로 하면 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현재유효사항은 현재 효력이 있는 본점, 대표이사, 임원, 자본금 등만 나오고,말소포함은 과거 주소변경·임원변경 같은 이력까지 전부 포함되는 방식 입니다.
그러므로 통상 은행이 별도로 특별히 말소사항 포함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면 현재유효사항으로 제출하시면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