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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둥이 3518
궁금둥이 3518

연차수당 금액을 어느 기준으로 맞추어야 할까요?

근무기간이 15개월 입니다

1년 지나면 연차수당이 15개 추가로 더 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어느 기준의 연차수당금액으로 15개를 줘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년 연차수당 금액이 다르고

25년 연차수당 금액이 다른데

어느 기준 금액으로 15개를 돈으로 줘야 한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바,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고자 할 때는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예: 2025.1.1.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2025.12.기준)의 통상임금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얀차수당이 발생한 날(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에 적용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