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십니까, 현재 단과대학 학생회를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현재 저희 단과대학은 경선체제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 후보단의 경고누적 자격박탈 이후 저희에게 무분별한 신고를 하여 저희도 박탈을 당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의제기를 신청하려고합니다.

저희가 박탈된 이후로는 학생회칙상 ‘선거인단원과 자치기구임원이 접촉 및 소통을 하는것’을 금지로 하고있습니다.

상대편 측에서 저희 선거인단원분들이 수업이 끝난 이후 횡단보도에서 같이 서있는 것을 몰래 사진 및 영상을 찍어서 증거물로 제출하였습니다.

저희가 묻고싶은 것은 이렇게 동의되지않은 사진촬영본 및 영상이 법적 증거로서 효력을 가지고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희 선거인단원 친구들이 지금 몰래 사진이 많이 찍혀서 신고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법적으로 고소도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상대 후보 측이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과 영상은 학생회 선거 관리 위원회의 징계 절차나 이의제기 과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나 행정 절차에서는 형사 사건과 달리 '독수독과 원칙(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배제)'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촬영이 사생활의 비밀을 현저히 침해하거나 사회 통념상 허용 범위를 벗어난 방식이었다면 증거 능력을 부정하도록 다툴 여지는 충분합니다.

    단순히 횡단보도에 서 있는 모습을 찍은 것만으로는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이를 형사상 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귀하의 선거운동원들을 지속적으로 미행하거나, 일상적인 동선을 파악하여 반복적으로 촬영했다면 이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정당한 선거 감시 활동을 넘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수준이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의제기 과정에서는 촬영된 영상 속 인물들이 단순히 같은 공간에 머물렀을 뿐 '소통이나 접촉'이라는 금지 행위가 실질적으로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또한, 상대의 채증 방식이 위법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징계의 부당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학칙 해석이나 수사 기관의 판단에 따라 법적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