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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다가 사고 나면 치료비는 누가 내나요?

자전거를 타다가 차랑 부딪히거나 지나가던 사람을 다치게 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자동차는 보험이 있지만 자전거는 따로 보험을 안 든 사람도 많잖아요. 이런 경우 치료비나 수리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전거 사고는 누구 잘못인지에 따라 치료비나 수리비 부담이 달라진다고 해요. 자동차나 사람과 부딪혔다면 과실 비율을 따져야 하고, 자전거 운전자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생길 수 있더라고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자전거 사고가 포함되는지도 확인해 두면 좋겠어요.

    채택된 답변
    • 첫째, 자전거 탑승 중 vs 끌고 갈 때의 차이점 명확화

      • 자전거를 타고 있을 때는 도로교통법상 '차(차량)'로 분류되므로 자동차와의 사고는 '차 대 차' 사고가 되어 과실비율을 따지게 됩니다.

      • 반대로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걸어가고 있었다면 법적으로 '보행자'로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자동차와의 사고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이 적용되어 운전자의 책임(과실)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 둘째, 사람과 자전거의 충돌 사고

      • 자전거를 탄 상태로 보행자와 부딪치면 자전거가 '가해 차량' 입장이 됩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보행자 대 차량 사고 기준을 준용하여 과실 비율을 산정합니다.

    • 셋째, 치료비 해결 방법의 현실적 대안 제시

      • 자동차와 부딪쳤을 때는 자동차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대인배상)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자전거 단독 과실이거나 보행자와 부딪쳤을 때는 자전주 본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보통 실손보험 등에 특약으로 들어있음)이나 지자체에서 가입해 주는 '시민자전거보험'을 활용할 수 있음을 팁으로 덧붙여 주면 훨씬 완성도 높은 답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고가 나면 과실 여부를 떠나 반드시 경찰에 신고(교통사고 접수)를 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장에서 원만히 해결될 것 같아도 추후 통증이 뒤늦게 오거나 과실 비율을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 경찰 기록(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있어야 원활한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특히 자전거 운전 중 사고는 현장을 그냥 이탈하면 '사고 후 미조치'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자전거 타다가 차하고 부딛혀서 사고가 났으면 누가더 잘못했나를 따져서 합의를 하게 합니다 자전거 타고가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당연히

    자전거탄사람이 치료비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때도 사랄과 자전거중 누가 더 잘못했나 부터 밣혀야 됩니다

    일단경찰에 신고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