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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왈라비248
살가운왈라비24821.08.04
이러한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부모님이 노래방을 하시는데

오후 6시쯤에 단골손님 두 분이 오셔서 이용중이었고

단골이다보니 배고프다고 하여

저희 부모님이 시켜서 드시던 코다리찜을 나눠 주어 드셨다고 합니다. (판매목적x)

그 와중에 단속이 와서 음식섭취에 대한 방역위반? 에 위배 되어 벌금+영업정지10일을 받게 되었다는데,

음식물을 판매하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위반이 된 것 인데, 이러한 경우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정만으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오히려 다른 요건을 갖추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예외없이 적용하고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음식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섭취행위로 인한 방역수칙위반이 문제되는 것으로 정부의 방침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한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업체의 경우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 자금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소득 등의 감소 등이 기준이 되는 점에서 위 방역수칙 위반이 결격사유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구체적인 요건 등은 사업 공고 등으로 8월 첫주에 개별 지자체 등의 방역 조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조건을 확정하게 되어 추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