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對日 수출 깻잎 농약 안전성위반사례 발생에 따른 농약안전사용지침 숙지'라는 공지를 통해 일본 수출용 들깻잎 농약안전사용 지침(2020.4)을 내놓은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깻잎관련 기사에서는 한국산 깻잎이 신선농산물 중 두 번째로 기능성 표시식품 등록이 이루어졌지만 검출이 불가피한 유충 등 탓에 통관이 허용되지 않는 등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8423
모든 산업이 그렇겠지만 농산물의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장려산업 중 하나로서 수출물류비 지원 등을 하고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시·군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각 지자체마다 신청요건 등이 다른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내용은 귀사가 속한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