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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가재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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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기록 조회 가능한 방법이 궁금합니다

타인의 출입국 기록 등을 열람하고싶은데요,정부24가 아니더라도 유사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항공사별로 체킹을하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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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타인의 출입국기록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경우: 채권자

      • 채권·채무 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 등이 연체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 해당 외국인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채무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는, 소송·공탁·강제집행과 관련하여 법원 또는 법관이 요구하는 경우를 말한다(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3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