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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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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회사 이사 보수한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 이사 보수한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당사는 자본금 10억 미만의 비상장회사입니다.

2.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과 사외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2024년에는 대표이사에게만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4. 당사 정관에 따르면, 이사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에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5. 그러나 지금까지 이사 보수한도를 별도로 설정한 적이 없었으며, 이에 대한 기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6. 이에 따라,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처음으로 이사 보수한도를 설정하는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7. 일부 주주들은 올해의 보수한도뿐만 아니라, 작년 보수한도에 대한 이력도 문의하고 있습니다.

8. 하지만 기존에는 보수한도를 정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 없이 대표이사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9. 이에 대해, 당사는 그동안 보수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음을 설명하고, 상장 준비 과정에서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이번에 도입하는 것임을 주주들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10. 이러한 상황이 법적 또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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