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내이사 보수 지급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사내이사(등기이사)님이 비상근입니다.
무보수로 그 동안 이사회, 등기 사항 발생시 관련 업무 협조해주셨습니다.
회사가 잘 성장하여 비상근이지만 120만원 정도 보수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정관에 "이사회 감사의 보수 및 상여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로 되어있습니다.
11월부터 지급하려고 하는데 임시주총 안건으로 처리하는게 맞는건가요?
계약서를 쓰고 내년 3월에 주총 때 이사 보수 한도 정하여 안건 상정하면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