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 보수 지급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사내이사(등기이사)님이 비상근입니다.
무보수로 그 동안 이사회, 등기 사항 발생시 관련 업무 협조해주셨습니다.
회사가 잘 성장하여 비상근이지만 120만원 정도 보수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정관에 "이사회 감사의 보수 및 상여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로 되어있습니다.
11월부터 지급하려고 하는데 임시주총 안건으로 처리하는게 맞는건가요?
계약서를 쓰고 내년 3월에 주총 때 이사 보수 한도 정하여 안건 상정하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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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보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정관 내지 주주총회의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임원 보수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고,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면 이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해당 임원의 보수를 결정한 후,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변호사 등 해당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