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순박한비버88
순박한비버8822.11.08

사내이사 보수 지급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사내이사(등기이사)님이 비상근입니다.

무보수로 그 동안 이사회, 등기 사항 발생시 관련 업무 협조해주셨습니다.

회사가 잘 성장하여 비상근이지만 120만원 정도 보수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정관에 "이사회 감사의 보수 및 상여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로 되어있습니다.

11월부터 지급하려고 하는데 임시주총 안건으로 처리하는게 맞는건가요?

계약서를 쓰고 내년 3월에 주총 때 이사 보수 한도 정하여 안건 상정하면 안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보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정관 내지 주주총회의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임원 보수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고,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면 이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해당 임원의 보수를 결정한 후,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변호사 등 해당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