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현재 진행하시는 거마비 방식은 회의에 출석하는데 필요한 실비를 경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여 이를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수지급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샤료되나
즉 보수란 이사의 직무집행 자체에 대한 대가 지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이사마다 금액이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거마비,교통비는
출석한 사람마다 동일할 것으로 가정하고
동일한 금액을 지급중인 것으로 보이므로
실비변상일것입니다.
회사 내부의 지급 근거 규정이 있는지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즉 보수로 보기어려우므로 주총 결의는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등을 먼저 확인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