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대한 안건 의결 필요성

회사의 이사는 사내이사 외에 모회사의 임원들이 기타비상무이사와 감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기타비상무이사와 감사에게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나, 이사회 개최시마다 참석자들에게 거마비 형식으로 20 만원 정도를 고정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보수에 해당하여 감사보수 한도 안건을 이사회 및 주총 안건으로 상정해야 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현재 진행하시는 거마비 방식은 회의에 출석하는데 필요한 실비를 경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여 이를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수지급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샤료되나

    즉 보수란 이사의 직무집행 자체에 대한 대가 지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이사마다 금액이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거마비,교통비는

    출석한 사람마다 동일할 것으로 가정하고

    동일한 금액을 지급중인 것으로 보이므로

    실비변상일것입니다.

    회사 내부의 지급 근거 규정이 있는지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즉 보수로 보기어려우므로 주총 결의는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등을 먼저 확인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