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게스트하우스 하는데 동업자랑 사이가 멀어져서 제가 들어간 돈을 다시 받을수 있을지 지문입니다

아는형이랑 게스트하우스 동업을 하는데

투자 비용이 제가 5천만원 동업자가 4천만원 들어갔어요 대표자 명의는 동업자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둘이 계약서 자체도 아예 하나도 안해고요 지금 지출되는 돈은 다 저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하면 저를 때리길래 영상 녹음도 했고요 수익도 없다 보니깐 받은돈도 하나도 없고 일만하고 있네요

투자 비용을 다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형이 여자친구가 있는데 저희 사업장에서 살고 청소도 안하고 음식이랑 파티 꽁짜로 해주고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만 할라고 하는데 좋은방법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투자한 5천만 원은 동업 관계에서의 출자금으로 보입니다.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송금 내역 등을 통해 동업 사실과 투자액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업은 조합 관계이므로 일방적인 탈퇴나 즉각적인 원금 회수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선 동업 관계 해지를 통보하고 정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폭행은 형사 고소 사유에 해당하며, 영상과 녹음 자료는 이를 입증할 핵심 증거가 됩니다. 여자친구의 무단 거주와 영업 방해 역시 업무방해 등으로 대응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지출되는 운영비는 즉시 중단하시고, 상대방과 정산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조합 해산 청구 및 정산금 반환 소송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실질적인 회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투자금에 대해서 반환을 정한 게 아니라면 당사자가 협의하여 마무리해야 하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면 투자금 자체를 반환받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사업장을 정리하면서 기존 투자금 비율로 정리하는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