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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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투자계약서 제6조 제4황에 따르면, 동업자 중 한명이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에 아무런 투자자금 회수 없이 계약해지가 된다고 약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계약내용의 효력을 부인시키지 못하는 한 투자금 회수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계약내용상으로는 일방의 계약해지시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 계약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상대방의 귀책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