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신고 이중근로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1. 05. 18. 16:32

제가 이중근로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공제선택은 1곳 밖에 안되더라구요 나중에 1곳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어디서 언제 하는건지...

따로 연락이 또 오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

그게 공제선택을 할 때 총 급여액이 많은 곳을 하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적은 곳을 하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는 건지도 궁금해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개 소득을 각 각 신고하여 이 중 1개 소득만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는다기 보다는 2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1번만 소득공제 등을 적용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공제 및 표준세액공제 등은 기본적으로 적용된 상태일 것입니다. 이를 합산하여 신고할 경우 중복공제된 사항이 제거될 뿐만 아니라 누진세율 구조상 높은 세율을 부담하게 되므로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5. 1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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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근로자라면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을 합산한 후,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전부 공제 가능합니다. 회사를 선택하여 공제받는 개념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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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제선택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파악이 불가능하지만 원칙은 두 소득을 합산한 후 합산한 소득에 대해 각각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9.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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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이중근로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공제선택은 1곳 밖에 안되더라구요 나중에 1곳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어디서 언제 하는건지...

        따로 연락이 또 오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 => 주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공제선택을 할 때 총 급여액이 많은 곳을 하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적은 곳을 하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는 건지도 궁금해요! => 어느 근무처를 주근무지로 해서 연말정산하는지는 세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든 세액은 동일하게 산출되는 것입니다.

        2021. 05. 19.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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