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가상화폐 세금 부여할때 어떻게 세금정산 하나요?
2022년부터 이익 발생시 25% 세금 부여 한다고 알고 있습니당!! 근데 내가 얼마 벌고 얼마 벌었는지 어떻게 기록하고? 조사하고 세금 신고 해야하나요??
아니 사실 지금도 내가 정확히 얼마 벌었는지 잘은 모르는데ㅠㅠㅠㅠ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금을 부여 할 때 해당 가상화폐를 처음 구매 했을 때의 거래 내역이 있다면 해당 가격이 초기 가격이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올 연말을 기준으로 표준 가격을 정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가격을 기준으로 얼마나 수익이 났는지 계산이 될 것이고, 이를 통해 과세가 이뤄집니다. 그리고 세금은 양도세 + 지방세 합쳐서 22프로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블록체인 지식 답변자 입니다.
2022년부터 암호화폐 거래시 매매 차익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종합적으로 합치면 매매 차익의 22%가 분리과세로 적용이 되는 것 인데요.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에 편입은 안 되기 때문에 22% 납부 후 종결 입니다. 250만원 이상 수익 발생 시 납부 합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의 매매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250만원을 초과한 50만원에 대해 22%를 납부합니다.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안은22년 1월부터 부과될 예정입니다.
거래소 입금액 대비 출금액이 큰 경우
수익금에서 비과세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2프로의 세율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세금에 대한 데이터는 거래소측에서 정리하여 보고되며
개인 세금만 자진납세로 이루어집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가상화폐 세금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과세 예정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타소득세로 20%내는것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22%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경우 예를들어 350만원일때 250만원은 비과세 제외를 하고 100만원에 대한 세금 22% 22만원을 내야 합니다.
또한 매매에 대한 손실까지 고려되어 과세기준에 포함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이고 2022년 1월 보유하고 있는 코인기준으로 세금 과세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발생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과세가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01월 부터 암호화 화폐 거래시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비과세 금액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250만원 이하의 수익이 난다면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만원이 넘는수익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서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2021년에 구매를 했더라도 2022년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면 2022년 01월 01일 기준으로 이득이 있다면 세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거래소에서 거래내역을 가지고 세금관련 부서에 신고를 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