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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접대비 한도 계산시 10월개업인경우

10월개업인경우 한도 계산을 접대비 한도로 3600만원 3개월 환산하여 한도 적용되나요? 그러면 한도금액이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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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4년 10월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경조사빙 등의 접대비 한도는

    중소기업에 해당시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출하게 됩니다.

    -. 접대비 한도 = 3,600만원 x 3개월/12개월

    따라서, 2024년 10월에 사업개시한 경우 접대비 한도는 9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3600만원 *3/12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3,600만원 x 3개월/12개월 하시면 900만원이 기본한도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