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등기와 전세등기 등 관련 내용 문의드려요

집주인일 경우 집을 구매 후 등기 설정 -> 이게 집주인이라는 뜻일까요?

전세를 내놓을 경우 세입자가 전세등기를 할 수 있다는데, 그럼 등기가 2개가 되는게

맞는지와 전세 등기의 차이점 등 전반적으로 이해가 가지않아 문의드립니다.

전세를 내놓아도 내가 집주인이라는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승훈 변호사
    한승훈 변호사
    변호사 한승훈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등기부에는 갑구, 을구 로 나뉘어 있어 집을 구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하면 갑구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 소유자(집주인)로 나오고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권설정등기신청하면 을구에 전세권설정등기가 완료되어 전세권자로 나옵니다

    이렇듯 갑구(소유자), 을구(전세권자) 구분됩니다

  • 소유자라면 집을 구매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점에서,

    세입자가 전세권 등기를 설정한 것과 구별되고,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이 소유자인지는 그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등기부등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