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배달된 꽃바구니를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외출 후 집에 와보니 문앞에 꽃바구니가 놓여 있어서 누가 보냈나 확인 하니 보낸 사람 이름도 없고 한쪽 리본엔 예를들어 용산구에서 보내드립니다 또 한쪽 리본엔 아프지 마세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집으로 잘못 배달 온거 같은데 일반 택배로 왔으면 택배사에 전화 해서 해결 하면 되는데 꽃집에서 직접 배달 한것으로 추정 되어 아무런 정보가 없어서 반송도 못시키고 어떻게 처리 해야 할지 정말 답답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처리 하는게 좋을까요? 꽃이라 금방 시들거 같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실질 소유자를 찾을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일정기간(보통 2주)동안 이를 보관하면서 별도 연락이 없다면 폐기처분을 하는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