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를 전 집으로 잘못 시켰는데 어떡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2/18에 시킨 택배가 2/20에 배송완료 떳길래 찾아봤는데 알고보니 전 집으로 시켰더라구요 ㅠㅠ 그래서 오늘 찾으러 갔는데 택배가 없었습니다.. 집주인분께 알려드리니 지금 사시는 분께 문자를 넣었지만 아직 연락이 없다네요.. 이거 어떡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ㅠㅠ 그리고 지금 사시는 분이 가져가긴거면 어떡해야하나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지금 사는 사람이 물건을 가져간 것이면 그 사람에게 물건에 반하는 요구해야 되고 만약 반환하지 않는다면 횡령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가 제기되면 상대방의 임의로 물건을 반환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대처 방안을 고려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거부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이전 임대인 통해서 최대한 수소문해보셔야 하나, 누군가 가져간 걸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CCTV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그 소재파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배송에 대해서 인지하고도 그 물품을 사용한 경우 상대방에게 점유이탈물횡령이 성립할 수 있으나 누가 가져갔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