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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차분한메추리178
차분한메추리178

어제 5월31일까지 종소세 신고 기간을 놓쳤습니니다 ㅜ

업종은 호프집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세무서 가서 신고 했는데 올해는 안된다고 해서 직접할려고 하다가 못했네요ㅜ

신고하라는 용지가 날라온건 없는데...어떤분은 올해는 7월까지 하면 된다는 분도 있고....지나면 일수마다 가산세가 나온다고도 하는데...확인해 볼려니 세무소는 연결이 안되더라구요..

혹시 올해 신고기한이랑 가산세가 어느정도 나오는지 알수 일을까요?? 참고로 작년 매출은 1억 안됩니다..답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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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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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 31일입니다. 코로나 19 전염병을 원인으로 일부 사업자의 납부기한이 8월말까지 연장되었으며, 이를 오해한 것 같습니다.

    6월 중에 신고, 납부하신다면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며 무신고가산세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a.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
       b.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의 40%(국제거래 수반시 60%)와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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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 31일입니다. 따라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또한, 납부지연가산세도 부과됩니다. 세무서의 직권 연장납부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납부기한은 8월 31일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5월 31일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까지 매일 0.02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기한은 2021년 5월 31일까지가 맞으며, 이번에는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일부 사업자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납부기한만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는 기한후신고로 하셔야하고, 기한후신고 시 당초 납부하셨어야할 세액은 물론 그 세액의 20%만큼 무신고가산세와 당초납부기한부터 실제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과세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동시에 이뤄져야 하나,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감안하여 신고는 5월 말까지이며 납부가 8월 말 까지로 연정됩니다. 대상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등 약 556여만명의 코로나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에 한정됩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말일까지입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매출액 감소한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만 8월말까지로 직권연장해 드렸습니다. 신고기한은 여전히 5월말까지 입니다.

    신고기한을 경과한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하며, 법정신고기한인 5월 31일로부터 1개월이내 기한후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하며, 납부지연가산세는 연이자율로 9.125%입니다.

    가급적 빨리 서둘러서 기한후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 기한후 신고를 하며, 이때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금은 순이익에 대해 발생하므로 매출외에 매입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