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 질문 드려요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알고 싶어요
예를들어 지인이 코로나 걸려서 비대면 진료 못해서
저한테 내과가서 지인이 몸상태가 제가 겪는 증상이라고
말해서 제 명의로 진료 받고 처방 받아서 전달해주면
그건 대리처방이라서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그리고 비급여 되는 다이어트약 이런것도 지인이 저한테
제 명의로 병원가서 진료 처방받아서
지인한테 전달해주면 그거 불법으로 간주 되는건가여?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불법에 해당될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의료진의 경우, 진료를 받으러 온 사람의 진술에 따라 처방을 하게 되므로 대리 처방을
모두 감별할 수도 없으며 진술을 거짓이라고 생각할 이유도 없어 의도적으로 대리
처방을 받는 것을 감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중구 소아과의사입니다.
본인의 진료는 본인만 가능하며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타인의 명의의 처방이나 약물 전달은 불법임을 알고계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관 의사입니다.
민감한 부분이나 환자 본인이 타는 것처럼 처방을 받는다면 병의원에서는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고 대리처방으로 볼 수 없습니다. 처방받은 약을 전달하는 것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혹여 약물 부작용 등이 생긴다면 병의원에 과실보다는 본인 약을 타인에게 전달한 환자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원칙상으로는 대리처방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효과가 없어도 조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대리 진료 및 처방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것과 같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위임하여 대리 진료 및 처방이 가능합니다. 단, 코로나 관련 처방만 인정이 될 것이며, 다이어트약 같은 관련 없는 처방은 받아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고발할 경우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윤 소아과의사입니다.
해당하는 증상이 본인이 있다고 표현하고 그에 맞게 처방받는다면 그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또한 그것을 다른 사람이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약물을 정확하게 복용하지 못하여 그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람마다 금기인 약물도 있을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약물 받아 드시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용성 의사입니다.
불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진료도 가능한 이 시점에요?
진료까지 본건 불법이 아니고 (자기 명의로 자기가 진료를 봤으니)
약을 전달받아 전해준것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가능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처방을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신 진료를 보러 가는 경우라도 환자 이름으로 접수를 하고 전화로 직접 확인을 한 이후에 약을 사서 전달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