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 저에게 자기 대신 병원가서 감기약을 타오랍니다
이러한 대리처방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인 것이죠?
자기가 가면 될 것이지..
이렇게 되면 타오라고 시킨 사람
또 타다 준 사람 둘 다 법적제재 받나요?
안녕하세요.
당연한 예기를 하고 있으며 대리 처방을 위해서는 사전에 대리인 임명장을
갖고 있어야 하며 가족이 있는 경우는 가족이 대리인이 되게 되어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거동이 가능하고 의사 소통이 가능한
경우는 대리인 서류가 있어도 대리 처방이 되지 않으며 직접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법 제 17조의 2에 따르면 대리처방은 불법입니다. 무리하게 대리처방을 요구할 경우 환자는 물론 보호자도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1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1)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교정 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동일한 질병에 대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경우에는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 대리처방을 받으라고 요구한 것 만으로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질문자님께서 병원에 방문하시어 위의 요건이 되지 않는데 대리처방을 무리하게 요구할 경우에는 질문자님과 환자 모두 신고 당할 수 있으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당연히 위반이죠.
허위진료입니다.
타인에게 약을 전달하는것이구요.
의료법상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은영 의사입니다.
대리처방은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