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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게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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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대리처방이 불법이라는데 이런 경우는?

병원에 가니 대리처방은 불법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만일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의 약 처방을 받아야하는데 이것도 대리 처방에 속하여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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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 17조 1항에 따르면 의사는 환자를 직접 진찰한 경우에만 진단서와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자체에 이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에 의사가 직접 방문하여 진찰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대리처방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리하여 처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리수령자”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③ 처방전의 발급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