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대리처방이 불법이라는데 이런 경우는?
병원에 가니 대리처방은 불법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만일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의 약 처방을 받아야하는데 이것도 대리 처방에 속하여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 17조 1항에 따르면 의사는 환자를 직접 진찰한 경우에만 진단서와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자체에 이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에 의사가 직접 방문하여 진찰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대리처방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리하여 처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리수령자”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③ 처방전의 발급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