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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도롱이216
단아한도롱이21623.12.18

퇴직연금 가입이 필요할까요?[IRP 등]

IRP의 경우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으로 소득세가 나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금리를 고려하였을 때 가입하지 않는게 더 이득이 아닌가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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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개인인 근로자인 경우 또는

    종합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당헤 과세기간에 납입하는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납입액에 대하여 2023년

    납입분부터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범위내에서 12%(지방소득세 1.2%

    별도) 또는 15%(1.5% 지방소득세 별도)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 5년이상 납입 후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소득으로 수령시 만 55세 이상 만 70세

    미만에서 수령시 5.5%,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에서 수령시 4.4%, 만 80세 이상

    에서 수령시 3.3%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자의 재정상태, 노후생활 자금에 대한 필요성, 절세 금액 등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가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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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불입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추후 연금으로 수령했을 경우에는 3%~5%의 낮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단순히 불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연금계좌에서 미국지수 등을 추종하는 etf를 사면 미래 수익금은 물가상승률보다는 훨씬 상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