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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오이오이

오이오이

3,4월 과세연도 종료일 법인 상시근로자수 계산

안녕하세요

저희는

포워딩 회사로

매년 5.1- 다음년도 4.30일까지가 과세연도 입니다

이경우 상시근로자수 계산할때도

5.1-4.30일 기간동안의 근로자수를 계산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사업연도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해진 경우 세법에서 그대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과세기간이 05.01.~다음해 04.30.까지인 경우 07월

    31일까지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등 적용시 당해 법인의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법인 사업연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는 것이므로 5.1~다음연도 4.30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