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담보로 대출을 해달라고 할 때

2022. 06. 18. 15:47

친구가 자기차를 저에게 맡기고 돈을 빌려주라는데요

저는 여수신 사업자가 아니라 평범한직장인입니다.

어떻게 해야 법률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나요?

또 받아야할게 무엇 무엇이 있는지 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자동차에는 저당권을 설정하시는 것이 안전장치로 작용할 것입니다.

2022. 06. 19. 20: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자동차 저당권 설정계약서, 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저당권설정자(채무자)와 저당권자(채권자) 인감도장을 준비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저당권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2022. 06. 18. 20: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