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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누에20
얄쌍한누에20

차를 담보로 대출을 해달라고 할 때

친구가 자기차를 저에게 맡기고 돈을 빌려주라는데요

저는 여수신 사업자가 아니라 평범한직장인입니다.

어떻게 해야 법률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나요?

또 받아야할게 무엇 무엇이 있는지 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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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자동차에는 저당권을 설정하시는 것이 안전장치로 작용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자동차 저당권 설정계약서, 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저당권설정자(채무자)와 저당권자(채권자) 인감도장을 준비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저당권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