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특수폭행시 회사 진단서 제출 질문
회사에서 상관에게 시비가 붙은게 아닌 마음에들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두차례 폭행을 당했습니다. 첫번째는 복도에서 갑작스럽게 폭언 및 폭행을 당했으며 주변 목격자들이 다수였고
두번째는 정차중 운전석 문을열고 끌어내리며 폭언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두번째또한 목격자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와 대화도중 흥분을하여 때리려는 제스처 및 또 폭행을 할거라는 위협과 협박을 받았습니다. 현재 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하여 병가를 내고자 했는데 회사측에서 상관,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을 빼고 다른 내용으로 바꿔주면 안되겠냐는 부탁을 받은상태입니다. 모든것에 대해 녹음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1. 만약 내용을 바꿔서 제출 했을시 추후에 원본은 이건데 바꿔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해줬다 라고 얘기 할 생각인데
본사쪽 감사팀에 번복을 할 경우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회사에만 진단서를 바꿔서 제출하고
고소를 결정하게 된다면 원본으로 신고할 생각입니다. 추후 형사,민사 진행시에 어떤 문제가 될 것들이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회사에서 받는 불이익과 관련해서는 회사마다, 그리고 감사팀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 내부 사정을 명확히 알아보신 후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를 진행하시게 될 경우 원본으로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폭행 횟수 등이 많고 상해 정도가 크면 상해죄로 처벌받게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경우 합의를 해도 양형사유로만 되지 사건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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