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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거의 같은 개념인데, 연금저축은 중도인출 가능, IRP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인출이 안되던데 혜택은 연말정산 13.2프로 동일하더라고요. 그럼 왜 둘을 나눠놓은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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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동일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개인퇴직연금과 개인연금저축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것이며, 세액공제 대상도 동일합니다. 다만, 개인퇴직연금계좌의 세법상 공제받을 수 있는 불입한도가 900만원으로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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