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분실 신고 전 사용금액도 책임져야 하나요?

신용카드를 잃어버린 사실을 늦게 알아 분실 신고 전에 다른 사람이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경우 사용된 금액을 모두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카드사에서 보상해 주는 기준과 분실 사실을 알게 된 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조치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신용카드사는 분실 또는 도난의 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각 경우에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2. 가맹점이 서명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려했으나 회원 본인의 신용카드 미서명으로 본인확인을 하지 못했거나, 회원이 서명을 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하였으나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3.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

    4. 신용카드를 타인(가족, 동거인을 포함)에게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5. 회원이 과실로 신용카드를 노출·방치한 경우(회원의 노출‧방치로 인해 가족, 동거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도 포함)

    6. 회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의적으로 카드사에 분실·도난 신고를 지연한 경우

    분실사실을 알게되셨다면 카드사 고객센터로 분실사실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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