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etf 배당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 부과 되는지요?

직장가입자로 배당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 주식 etf 배당금도 해당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 주식 ETF 배당도 배당소득이라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이 기준인데 여기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피부로 와닿는 추가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해외 배당이라고 예외가 있는 건 아니고 국내 주식 배당과 똑같이 합산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제로는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들어가고 그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이 받아서 반영하는 구조라서 시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해외 주식 ETF 배당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2,000만원의 배당소득에는 모든 종류의 배당 및 이자가

    포함이 되기에 해외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도

    이에 포함 되어 계산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해외 주식 ETF 배당금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입니다.

    국내 세법상 해외 ETF 배당금은 금융소득으로 분류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배당소득(이자 포함)이 연 2,000만 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추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예: 배당금 2,500만 원일 경우, 초과 500만 원에 대해 월 약 3만 원(7.09% 건강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 12.95%) 추가 부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 해외 주식 ETF에서 발생한 배당금도 이 2,000만원 한도 계산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