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깜빡하고 2개월 이내 계약 해지 통보를 못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월세 계약에서 2개월 시점을 깜빡해서 이야기를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가장 빠르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구제방법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되어 계약을 해지할려고 하면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그걸 놓쳤다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게 됩니다.

      만기일 다음날에 묵시적갱신이 발효되면 바로 그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그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6개월에서 2개월사이 계약갱신여부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묵시적갱신으로 봅니다.

      계약 해지를 원하시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하시고 만기일로부터 3개월 싯점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도 부담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임대인이 협의를 해준다면 쉽게 합의를 통해

      계약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묵시적갱신이 된 것으로 보고

      계약해지를 통보한 다음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