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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국고보조금만 받고 출고 가능여부 문의

우선 답변주신분들 선감사 드립니다.

전기차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지차체 보조금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번 보조금에 누락되어 차량을 구입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국고보조금만 받고 출고를 했다는데

  1. 국고보조금만 받고 전기차를 구입 가능한지요? 그리고
  2. 국고보조금만 받고 출고하면 계약서에 보니 내연차량 전환비?랑 2자녀혜택? 취득세감면? 이것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 국고보조금만 받고 차량을 구입가능하다면 국고보조금 잔여 조회는 어디서 알아봐야할지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기차 국고보조금만 받고 출고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가능하며, 지자체 보조금이 소진되더라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지방비 없이 국비만 신청하여 차량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금만 받아도 국가에서 제공하는 내연차 전환지원금(최대 100만 원), 다자녀(2자녀 이상) 추가 보조금, 그리고 취득세 감면(최대 140만 원) 등의 세제 혜택은 조건 충족 시 모두 정상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고 보조금 잔여 현황 및 차종별 금액은 환경부 공식 플랫폼인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의 '구매보조금 신청 및 현황 조회' 메뉴에서 실시간으로 명확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채택된 답변
  • 저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자체 예산이 소진된 경우 국고보조금만 지원받고 차량을 출고하여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로 구매하시는 경우에도 전 차주가 등록한 지 2년이 지났다면 세제 혜택 유지가 가능합니다! 보조금 잔여 조회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별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드린 답변이 마음에 드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고보조금만 받고 출고 가능한 경우

    ​거주지 지자체 보조금 예산 소진 시

    지자체 예산은 마감되었으나 국고보조금 예산이 남아 있는 경우, 국비만 적용받아 차값을 차감하고 출고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보조금 실거주 조건 미충족 시

    지자체 보조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국고보조금만 신청해 출고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지자체 보조금 포기/불가 확인: 지자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포기하고 국비만 받으면 수백만 원의 추가 혜택을 놓치게 되므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거주지 잔여 예산을 먼저 조회하세요.

    ​딜러사 접수: 보조금 신청 및 출고 처리는 계약한 자동차 대리점을 통해 진행되므로, 계약 시 '지자체 보조금 없이 국비 전용 출고' 진행 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내추럴한꿀ㄹ벌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국고보조금만 받고 출고하는 건 안 돼요.

    지자체 보조금과 함께 신청해야 가능해요.

    취득세 감면 혜택은 조건 맞으면 돼요.

    잔여 현황은 무공해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즐거운하루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