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계약을 급여에 계산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년 다닌 회사 자발적 퇴사 후 이모네 가게에서 한 달 조금 넘게 일했는데 계약서상 월 급여를 150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저 시급에 모자른 급여더라구요. 아마 계산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럴 경우 기간제 계약서에 급여를 170~180만원으로 수정하고 추가로 저에게 수정한 급여에서 남은 급여를 더 지급하면 되는데 문제가 퇴사를 이모 가게 담당하시는 세무사 사무실에 말했고 월 급여 150만원으로 맞춰 계산 후 신고를 하셨더라구요..... 최저시급이 안되게 신고가 된게 걱정입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제가 못받은 급여를 최저시급 이상으로 더 받으면 상관없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그렇게 급여를 더 받고 입급내역이 있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서와 입급내역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이미 세무쪽에는 급여가 150만원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데 이모가게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사유가 계약서상의 계약만료로 인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의 경우 최저시급에 안되게 신고한 것만으로는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정하시고 증빙자료 마련하여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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