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계약을 급여에 계산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년 다닌 회사 자발적 퇴사 후 이모네 가게에서 한 달 조금 넘게 일했는데 계약서상 월 급여를 150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저 시급에 모자른 급여더라구요. 아마 계산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럴 경우 기간제 계약서에 급여를 170~180만원으로 수정하고 추가로 저에게 수정한 급여에서 남은 급여를 더 지급하면 되는데 문제가 퇴사를 이모 가게 담당하시는 세무사 사무실에 말했고 월 급여 150만원으로 맞춰 계산 후 신고를 하셨더라구요..... 최저시급이 안되게 신고가 된게 걱정입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제가 못받은 급여를 최저시급 이상으로 더 받으면 상관없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그렇게 급여를 더 받고 입급내역이 있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서와 입급내역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이미 세무쪽에는 급여가 150만원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데 이모가게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