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사부리조금만조73
사부리조금만조73

개인사업자 종목 선택시 소매와 도소매의 차이

개인사업자로 종목이 소매로 되어 있는데

종목을 도소매로 바꿀경우 부가세등 부과되는세금의 차이가 있는건지요


어떤게 나름 유리한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별 차이없는건지..

연간 매출은 약 1억5천 안팍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도매업과 소매업상 세무상 취급의 동일합니다.

      기장의무 매출기준 단순경비율 적용 매출기준도 동일하고 약간차이가 있다면 일부 소매업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에 해당되고 적용되는 경비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소매인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할 수 있으나, 도매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세법상 반드시 부가가치세 사업자

      일반과세자로만 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액 산출과정이 다르며, 세액 납부도

      다릅니다.

      특히,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액이 얼마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4천만원 미만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도소매는 도매와 소매를 합친 용어입니다. 사업자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편의점 등인 경우는 소매/편의점, 대량의 물품을 가게에 다량으로 공급 하면 도매 입니다. 유불리는 없습니다. 사업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따라 정확한 업태/종목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통상 일반소비자를 위한 장사는 소매, 사업을 하는 가게를 상대로 장사를 하면 도매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