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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치타265
냉엄한치타26522.03.24

직장인 개인사업시 일반과세, 간이과세 중 선택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이며 개인사업을 하려고합니다.

종목은 소매업입니다.

초기 인테리어등 시설투자비는 천오백정도이고, 떼올 물건값은 4천만원 정도이며, 예상 매출은 연 7천정도 생각하고있습니다.

1. 일반과세로 하는게 나을지 간이과세로 하는게 나을지?

2. 재직중이라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할거같은데 개인사업자로 하는게 유리할지 1인법인사업자로 하는게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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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I.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차이가 있고 소득세, 원천세 등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1. 세금부담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매출 10%, 매입 10%.
    간이과세자는 공급한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곱해서 실제로는 매출세액의 0.5~3%의
    낮은 세율로 적용받게 됩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혜택을 받는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매입내역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는 차액만큼 환급을 받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의 혜택을 누리고자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많더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8,000만원 사이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 발생이 가능합니다.

    3. 세제혜택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만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II.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법인으로부터 근로에 대한 대가로 근로소득을 받으며 근로소득세를 내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배당하게 될 경우 주주는 배당을 받으면서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1인법인이 가능하므로 1인이 대표이사이면서 배당을 받는 주주인 경우 법인사업에 대해 법인세를,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세를, 주주로서 배당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세율이 낮긴 하지만 그만큼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들이 많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이 곧 사업자이므로 오로지 벌어들인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됩니다만, 그만큼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세율이 법인세율보다도 매우 높게 잡혀있어 높은구간의 소득일수록 떼어가는 세금이 40%(법인세는 최대 22%)까지 육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지 않으며 일반과세자는 시설투자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셔야 인테리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낮지만 일바과세자처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일반/간이 차이는 없습니다.

    2. 현재 수준으로면 법인은 의미 없습니다. 또한, 1인법인일 경우 사실상 법인의 소득을 대표자가 근로소득으로 인출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일 경우와 중요한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법인 자금을 소득신고없이 임의적으로 인출할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 등의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