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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반딧불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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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신규 개인사업자 가능한가요

이전 직장에서 10개월정도 근무하고 실업급여 받지 않았었고 이번 직장에서 3개월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님이 실업급여 가능한걸로 안다고 해서 신청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다음 달부터 개인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이 때 여자친구 이름으로 개인사업자를 내어 실업급여를 받게된다면 불법일까요?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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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면 실업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여자친구가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것은 수급제한 사유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 자영업을 하거나,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후 사실상 자영업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