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시기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무혐의, 불기소 처분 , 검찰에서도 불기소 처분
분양시기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무혐의, 불기소 처분 , 검찰에서도 불기소 처분
피의자를 봐주기수사하는것 같이 무척 마음이 괴로운데요
인근경찰서가서 억울함을 호소하면 이의신청하라고 답변하네요
어떠한 법적으로 할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허위증거
500만원에 50만원 10년보장 세입자가 없어도
한 20번도 더얘기 했습니다 카톡문자 찾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작정 불기소처분을 내리지 않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면 불기소처분이유서를 확인하여 검찰항고와 같은 불복절차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 재정신청 등의 방법으로 다투어보는 방법 외에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도 불기소처분이 나왔다면 고등검찰청에 검찰항고를 해볼 수 있고, 고등검찰청에서도 항고기각결정이 나오면 고등법원 재정신청을 해서 법원의 판단을 구해볼 수도 있습니다(고등검찰청에서 항고기각결정이 나올 경우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할 수도 있으나, 대검찰청 재항고는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극히 낮으므로 차라리 고등법원 재정신청을 해보시는게 나아보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미리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는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