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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리더십있는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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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4대보험 가입 하려 합니다 원청징수세액 차액은?

안녕하세요!

일년간 요식업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그 동안 4대보험을 안들어주다가

일년 근무 후 권고사직을 받아 퇴사합니다

현재는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여 처리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태 낸 원천징수 세액과

일년 근무한걸 근로소득으로 바꿔서 계산해보니 차액이 70만원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큰 회사라면 환급을 해달라고 신청하면 될것 같은데

작은 매장이다 보니 잘 처리 해줄까 생각돼서 질문 드립니다

이럴 경우 제가 직접 신청해서 차액을 환급 받나요??

아니면 가게에서 알아서 환급을 해주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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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직접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측에 요청을 하셔서 차액분에 대해서 정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산한 내역을 드리고, 그쪽에서도 계산한 내역을 요청하셔서 정확히 확인하시고 정산을 하시면 될 것이며, 정산이 이상하다면 노동청이나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급여, 상여 등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대상

    소득에 해당됨으로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시점 또는 계속 근무시에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후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물인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03월 10일

    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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