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단축근무
주15시간~35시간만 근무할 수 있는데
주위 동료들에게
민폐일까 걱정이 됩니다
다들 어떻게 극복하고 계싣가요?
그리고 주3-4일제로 줄여서 근무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거절하면 어디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그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시간은 단축할 수 있으나 근로일을 줄이는 것은 회사와 별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 기존의 1인분을 수행하지못하므로 동료근로자들에게 피해가 가기는합니다. 회사에서 대체인력을 뽑거나 대체수당을 지급해야하나 작은 기업은 잘 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