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의지 밝힌 후 퇴사가능여부, 과로로 쓰러질 시 업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배청구가 되는지
1. 퇴사의지 밝힌 후 대표가 알겠다 했으면 퇴사일 얘기 없어도 의지 밝힌 30일 지난 이후 퇴사가 가능한가요?
2. 후임자가 없단 이유로 퇴사가능일 이후에도 붙잡을 때 무단결근을 하게 된다면 사용자 측에서 손배상 처리가 가능한가요?
3. 과중업무로 인해 쓰러지거나 일을 못 하는 상황으로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면 사용자 측에서 손배상 처리 가능한가요?
현재 레스토랑에서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너명이 할 일을 계속 혼자 하고 있고, 인원충원에 대한 요청도 한 달도 전부터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대표 본인이 일하면 된다면서 묵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은 제대로 하기는 커녕 방해나 해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에 있어서 필요한 소통도 자기한테 지시하지 말라며 무시하고, 비품 발주 등도 돈이 없다면서 미루거나 사지 않고, 자꾸 거짓말하거나 책임전가, 가스라이팅이나 해대는 통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퇴사에 대한 건 구두로 밝혔으며 대표도 알았다 했고, 그 날 퇴근하며 기록용으로 나에게 보내는 카톡으로 상황을 남겨놓았습니다.
예약제라 어느정도 발생할 이익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한 점 때문에 2에 관련해 손해에 대한 입증이 될 것같아 불안합니다. 물론 당일취소도 있어서 완전히 확정된 예상이익은 아니기에 방어도 될 것같지만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지금 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과 자살사고가 매우 심해졌으며, 그것 또한 나에게 보내는 카톡에 기록해놓았습니다.
언제 쓰러질지 모를 정도로 피로한 상황인데 예약이 넘쳐나는 날이 있고, 예약금까지 받아놓은 상황이라 그 날 일이 불가하면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같은데 방어할 수있을까요?
또한, 그 날 오기로 한 알바분이 하루 일하고 힘들어서 도저히 더 못 하겠다 하셨는데 대표가 저더러 시키지 않아도 일 알아서 할 사람인데 지시해대서 불편하니까 안 오겠다 했다며 저에게 책임지랍니다. 물론 저 때문이라는 것도 그냥 거짓말이고 책임전가하는 거인 건 아는데 당장 그 날 알바가 무슨 이유에서든 안 오고 그 날 서비스에 차질이나 컴플레인이 생기면 제 책임이라며 손배상 청구를 할 것같아서요.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직원 대신 할 거니 직원 안 뽑겠다면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 주제에 홀까지 도와주는 주방팀원들더러 홀을 끝까지 안 돕고 먼저 퇴근하는 것(본인들 일 전부 끝낸 후 하는 퇴근임에도) 때문에 매장에 문제 생기면 손배상 청구할 거라는 소리를 하는 인간이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실하게 알고 싶으니 꼭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30일이 지난 후 퇴사가 가능합니다.
2. 손해배상을 청구하여도 인정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3. 불가능합니다.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대표의 답과 상관 없이 익월 말일을 지나면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전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2. 아뇨
3. 아뇨
손해배상 청구는 못하니 그냥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히 퇴사일을 지정하여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대표가 승인하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도
민법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2. 무단퇴사로 손해배상청구 자체를 할수는 있지만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겁만 주고 소송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퇴사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날짜를 사업주와 합의해 두시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의사표현을 위해 문서화 해 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 합의된 퇴사 이후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손해배상을 할 것이 없겠습니다.
3. 업무 과중으로 쓰러진 상황에서 업무 차질이 생겼다 하여 손해배상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한달 이후에 그냥 퇴사하시면 됩니다.
만약을 위해서 인수인계서는 제출하세요.
손해배상은 변호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네
2. 이론상 가능하나 실무상으론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3.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