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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페리카나72
수려한페리카나72

퇴사의지 밝힌 후 퇴사가능여부, 과로로 쓰러질 시 업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배청구가 되는지

1. 퇴사의지 밝힌 후 대표가 알겠다 했으면 퇴사일 얘기 없어도 의지 밝힌 30일 지난 이후 퇴사가 가능한가요?

2. 후임자가 없단 이유로 퇴사가능일 이후에도 붙잡을 때 무단결근을 하게 된다면 사용자 측에서 손배상 처리가 가능한가요?

3. 과중업무로 인해 쓰러지거나 일을 못 하는 상황으로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면 사용자 측에서 손배상 처리 가능한가요?

현재 레스토랑에서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너명이 할 일을 계속 혼자 하고 있고, 인원충원에 대한 요청도 한 달도 전부터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대표 본인이 일하면 된다면서 묵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은 제대로 하기는 커녕 방해나 해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에 있어서 필요한 소통도 자기한테 지시하지 말라며 무시하고, 비품 발주 등도 돈이 없다면서 미루거나 사지 않고, 자꾸 거짓말하거나 책임전가, 가스라이팅이나 해대는 통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퇴사에 대한 건 구두로 밝혔으며 대표도 알았다 했고, 그 날 퇴근하며 기록용으로 나에게 보내는 카톡으로 상황을 남겨놓았습니다.

예약제라 어느정도 발생할 이익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한 점 때문에 2에 관련해 손해에 대한 입증이 될 것같아 불안합니다. 물론 당일취소도 있어서 완전히 확정된 예상이익은 아니기에 방어도 될 것같지만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지금 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과 자살사고가 매우 심해졌으며, 그것 또한 나에게 보내는 카톡에 기록해놓았습니다.

언제 쓰러질지 모를 정도로 피로한 상황인데 예약이 넘쳐나는 날이 있고, 예약금까지 받아놓은 상황이라 그 날 일이 불가하면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같은데 방어할 수있을까요?

또한, 그 날 오기로 한 알바분이 하루 일하고 힘들어서 도저히 더 못 하겠다 하셨는데 대표가 저더러 시키지 않아도 일 알아서 할 사람인데 지시해대서 불편하니까 안 오겠다 했다며 저에게 책임지랍니다. 물론 저 때문이라는 것도 그냥 거짓말이고 책임전가하는 거인 건 아는데 당장 그 날 알바가 무슨 이유에서든 안 오고 그 날 서비스에 차질이나 컴플레인이 생기면 제 책임이라며 손배상 청구를 할 것같아서요.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직원 대신 할 거니 직원 안 뽑겠다면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 주제에 홀까지 도와주는 주방팀원들더러 홀을 끝까지 안 돕고 먼저 퇴근하는 것(본인들 일 전부 끝낸 후 하는 퇴근임에도) 때문에 매장에 문제 생기면 손배상 청구할 거라는 소리를 하는 인간이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실하게 알고 싶으니 꼭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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