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에 관련한 문의를 드립니다.
며칠전에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해당자가되었는데요. 건강보험 가족밑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근데 가족이 제가 실업급여 수급자인걸 알게되나요? 추가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집으로 우편오나요? 실업급여 받는거 가족한테 들키기싫고 건강보험료 내기 싫어서 가족밑으로 들어가려는 취지의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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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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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사실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는 별개로 관리되며, 가족이 자동으로 알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려면 소득심사 과정에서 실업급여 수급 내역이 확인될 수 있어 가족에게 통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관련 안내가 집으로 우편 발송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방문해 우편 수령지를 따로 설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피부양자 등재를 시도할 경우 나중에 부적격 판정으로 보험료 추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하여 본인 외에 건강보험가입자에게 별도의 연락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