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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고슴도치53
느긋한고슴도치5321.10.14
회사 퇴사 날짜를 변경 하려고 하는데 가능 할까요?

제가 이번 달 연차가 3개가 있어서 10월25일로 퇴사날짜를 신청 하게 됬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주 아파서 연차가 하나가 줄었고 코로나백신확인서를 냈는데도 불구 하고 반반차 처리가 되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 날짜를 10월 20일날에 변경 하려고 하는데 가능 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이번 달 연차가 3개가 있어서 10월25일로 퇴사날짜를 신청 하게 됬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주 아파서 연차가 하나가 줄었고 코로나백신확인서를 냈는데도 불구 하고 반반차 처리가 되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 날짜를 10월 20일날에 변경 하려고 하는데 가능 할까요?

    - 회사랑 협의하여 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이번 달 연차가 3개가 있어서 10월25일로 퇴사날짜를 신청 하게 됬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주 아파서 연차가 하나가 줄었고 코로나백신확인서를 냈는데도 불구 하고 반반차 처리가 되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 날짜를 10월 20일날에 변경 하려고 하는데 가능 할까요?

    1. 연차휴가는 사용하고 퇴사해도, 사용하지 않고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상황에 맞게 근로자가 정하면 됩니다.

    사용할 수 없다면 반드시 연차수당(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날짜를 미루는 것은 사직의사의 철회가 수반되므로 회사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나, 앞당기는 것은 별도로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여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날짜가 정해진 후 근로자가 퇴사일을 변경을 요청하더라도 퇴사 날짜를 변경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사용자와 조율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별개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면 됩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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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퇴사일자를 특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승인된 경우라도

    질문자님의 사직일자 변경요청에 대하여 회사에서 동의하면 기존의 합의된 일자에서 변경된 일자로 퇴사일자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요청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이번 달 연차가 3개가 있어서 10월25일로 퇴사날짜를 신청 하게 됬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주 아파서 연차가 하나가 줄었고 코로나백신확인서를 냈는데도 불구 하고 반반차 처리가 되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 날짜를 10월 20일날에 변경 하려고 하는데 가능 할까요?

    당사자와 합의가 된다면 가능할것이나, 합의가 안된다면 합의된 날까지 근로제공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시점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날짜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가 변경을 허용하지 않아 25일로 퇴사처리를 하더라도 결근이 되고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실제로는 다를 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