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퇴사 희망일자 변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상황일 때 퇴사일자 변경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10년차 직장인
5/15일 퇴사로 경영지원팀 메일 안내까지만 받은 상황.
입사일은 5/28일로 잔여 연차 소진해도 해당일까지 근무하는게 아니게 되어, 입사일인 5/28일을 넘길 수 있도록 마지막 근무일을 기존 5/15일보다 뒤인 5/20일로 요청 하려고 함.
이유는, 현재 사내 전산상 조회되는 잔여 연차일수가 실제 안내받은 잔여 연차 일수보다 많았었기 때문 입니다.
(전산상 조회된 잔여 연차 일수로 계산 시 연차 소진하면 입사일 넘김)
위 경우 회사에서 퇴사일자 변경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거부할 경우 근로자의 의지대로 변경 요청이 가능한 건인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직 수리하였다면 회사 동의 없이 변경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메일 안내를 받았다는게 본인이 그날로 퇴사하겠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 회사가 해고통보를 한 것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가능합니다. 이미 퇴사일정에 합의했으면 근로자가 변경해달라고 해도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직의사표시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져 퇴사일이 정해진 경우, 퇴사일을 변경하려면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에서 퇴사일 변경을 거부하는 것은 가능하며, 노사간 합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그 날짜보다 강제로 더 일찍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원하는 날짜를 사직서에 명시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퇴사일자 변경을 거부하더라도 불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차휴가일수를 정확히 산정하여 미사용수당을 제대로 받는 것은 별개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