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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친절한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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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퇴사 희망일자 변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상황일 때 퇴사일자 변경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10년차 직장인

5/15일 퇴사로 경영지원팀 메일 안내까지만 받은 상황.

입사일은 5/28일로 잔여 연차 소진해도 해당일까지 근무하는게 아니게 되어, 입사일인 5/28일을 넘길 수 있도록 마지막 근무일을 기존 5/15일보다 뒤인 5/20일로 요청 하려고 함.

이유는, 현재 사내 전산상 조회되는 잔여 연차일수가 실제 안내받은 잔여 연차 일수보다 많았었기 때문 입니다.

(전산상 조회된 잔여 연차 일수로 계산 시 연차 소진하면 입사일 넘김)

위 경우 회사에서 퇴사일자 변경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거부할 경우 근로자의 의지대로 변경 요청이 가능한 건인지 문의 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직 수리하였다면 회사 동의 없이 변경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메일 안내를 받았다는게 본인이 그날로 퇴사하겠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 회사가 해고통보를 한 것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가능합니다. 이미 퇴사일정에 합의했으면 근로자가 변경해달라고 해도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사직의사표시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져 퇴사일이 정해진 경우, 퇴사일을 변경하려면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에서 퇴사일 변경을 거부하는 것은 가능하며, 노사간 합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그 날짜보다 강제로 더 일찍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원하는 날짜를 사직서에 명시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퇴사일자 변경을 거부하더라도 불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차휴가일수를 정확히 산정하여 미사용수당을 제대로 받는 것은 별개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