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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영양16
위대한영양16

독서실에서 시간권을 결제 했는데 폐업하는 경우 시간권은 환불이 안 되나요?

제가 5월 8일에 200시간에 20만원 짜리 시간권을 결제 하였습니다. 결제 하기 전 사장님께서 규정에는 3개월이라 표기 되어있지만 4개월로 늘려주신다고 하여 결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제한 이유는 한 달 동안은 집에서하는 습관을 들여보고 싶어 3개월 중 한 달은 집에서 해보고 싶었고 만약 3개월의 기간이였더면 결제 하지 않으려하였지만 사장님께서 결제 전 4개월이라고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결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약이 끝나는 8월이 되었고 저에게는 아직 9월까지에 기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여유롭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8월 6일에 독서실에 폐업을 한다고 공지가 붙은 것을 친구를 통해 알게 되었고 12일까지 환불을 해주신다기에

12일인 오늘 환불을 받으러 갔는데

갑자기 계약기간은 3개월이라면서 결제일로 부터 30일씩 수를 세면 8월 5일 날에 저의 3개월 계약이 끝이 났기 때문에 저는 환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3개월이라고 공지엔 표시되어 있었지만 계약서 같은 건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엔 저는 환불을 받지 못 하는 것인가요?

만약 불가하다면 왜인지 설명해주세요 !


- 저는 4개월인 줄 알고 계약을 한 것임에도 불가한가요?

- 저에게는 4개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개월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저의 계약은 없던 것이 되는 건가요?

- 학원법에는 환불이 단순변심으로 인한 10%를 뺀 돈은 환불 받아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만약 환불이 된다고 하면


- 제가 환불 받는 방식이 궁금합니다 !

(당연히 남은 시간을 계산해서 환불해주시는 줄 알았는데

사장님께선 다른 분들에게도 n분의 1로 나누어 3만원 정도만 드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독서실은 학원법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스터디카페는 적용이 안 되는지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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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개월로 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당연히 환불받으실 수 있겠으며, 환불방법은 시간권이기 때문에 전체 시간에서 실제 사용하신 시간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남은 비율만큼의 해당금액을 환불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