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0시간 중 10시간밖에 사용 안 한 4일 남은 독서실 시간권 환불 가능할까요? ㅠㅠ
독서실을 다니는데 9월 27일에 2개월 50시간 65000원 시간권을 끊었습니다. 11월 27일이 유효기간이고 지금 4일 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10시간밖에 사용을 하지 않아 40시간이 남아서 남은 시간을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독서실에서 주장하기로는 자기들이 명시한 하루 이용 비용이 13000원이고 제가 5일을 이용해서 65000원을 제외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지불한 금액인 65000원에서 65000원을 제외하면 어차피 환불을 못 받는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시간권이다 보니 일로 계산한 게 이해가 안 되는 입장이고요. 환불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불에 대해서 이용 당시 동의한 조항이나 약관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유효기간이 얼마남지 않았고 연장 등이 불가하다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