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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바로퇴사하는 사람 급여계산

육아휴직후 바로 퇴사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일 종료이 바로 퇴사하셔서

미사용연차만 정산해주먄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세전급여에 4대보험료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다 요율공제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는 25년 기준 월 22,340 원이며 통상적으로 납부 유예 신청을 통하여 복직 후 이를 납부합니다. 이에, 퇴사 정산 등을 통하여 건강보험료를 정산 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료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보수가 없으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과세급여이므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지급한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보험료에 포함됩니다.

    건강보험료 정산분은 상실신고 다음 달 바로 정산되기 때문에 정산보험료가 부과되면 퇴직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보험료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고용보험료 정산은 퇴직 즉시 정산되지 않고, 2026년 5월 중 정산이 실시되기 때문에, 내년 5월에 다시 퇴직한 근로자에게 보험료 정산분을 요구하기는 곤란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산보험료 고지 전, 미리 정산보험료를 계산하여 연차수당 지급시 공제하여 지급할 수는 있겠으나, 부과되기 전 보험료(확정되지 않은 채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연차수당 지급시 이러한 예상액을 공제하고자 하신다면,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고(서면을 권합니다) 상계하여 지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