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세련된페리카나78
세련된페리카나78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등학교 정치와 법 과목을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대통령의 긴급명령과 긴급재정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므로, 만약 긴급명령이 위헌 소지가 있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다툴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국가긴급권인 "계엄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가?"와 "계엄령의 위헌 여부 판단을 누가하는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