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등학교 정치와 법 과목을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대통령의 긴급명령과 긴급재정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므로, 만약 긴급명령이 위헌 소지가 있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다툴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국가긴급권인 "계엄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가?"와 "계엄령의 위헌 여부 판단을 누가하는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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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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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기 대법원 판시 사항 참조바랍니다.
현행 대한민국헌법(이하 ‘현행 헌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그러므로 법원은 현행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서 위와 같은 특별한 조치로서 이루어진 계엄포고 제1호에 대한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감사합니다.